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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피재자(시추기 운전자)가 화물자동차(5톤)의 적재함에 지하수 시추기(7.8톤)를 싣던 중 조작미숙으로 시추기가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상차작업순서 : 아우트리거를 적재함 폭보다 넓게 확장→아우트리거를 적재함 높이보다 높게 확장→시추기 적재 위치로 화물자동차 후진→아우트리거 축소→시추기 무한궤도가 적재함 바닥에 밀착→아우트리거를 조절하여 받침대(4개소)를 적재함에 밀착(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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