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호우 버켓에 와이어로우프를 걸어 철판 운반중 전도
→ 비계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판 인양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287,3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08:3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 공 사 명 : 대림산업(주) 서해대교건설공사(1공구)
4. 피 재 자 : 비계공, 31세
5. 사고유형 : 협착
6.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교량공사 현장 교각 기초작업장에서 BACK HOE BUCKET에 WIRE ROPE로
철판을 인양 땅바닥에 깔던중 HOOK가 철판에서 빠지면서 전도되어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87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PIER 기초 RCD현장 타설 CON'C 말뚝 시공 작업장에서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O7:3O경부터 1㎥급 CRAWLER BACK HOE를 이용 말뚝
기초 굴착과정에서 습윤하고 흐트러진 지반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REMICON TRUCK 진입 발판용 철판 (T 20mm 6m×2.1m중략 1.98TON)을
깔고 있었음
ㅇ 08:30경 4번째 활선을 설치하기 위해 길이 2m Φ25mm의 WIRE ROPE 한쪽을
BACK HOE BUCKET에 걸고 한쪽은 철판중앙의 구멍에 HOOK를 걸어
깔위치까지 BACK HOE로 이동한 후 철판을 지면에 내려놓던 순간 철판쪽
HOOK가 빠지면서 3번째 철판쪽으로 넘어지고
ㅇ 3번째 철판위에서 있던 피재자가 철판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HOOK 해지방치 미설치
- 철판측 HOOK에 해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철판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HOOK가 탈락됨
ㅇ 부적절한 장비사용
- 1㎥급 CRAWLER BACK HOE가 철판을 운반, 내려 놓는 과정에서
운전원의 부주의또는 장비의 작동이 여의치 않아 철판이 지면에 서서히
내려지지 못하고 HOOK가 탈락
ㅇ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 철판설치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철판전도 범위내에서 작업실시
대 책
ㅇ HOOK 해지 장치 설치
- 작업 진행과정에서 WIRE ROPE가 임의로 탈락되지 않도록 HOOK에
해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샤클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WIRE ROPE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주용도의 장비사용의 제한
- 중량물 취급시에는 충분한 용량(안전율)을 가지는 용도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 사용해야 한다.
ㅇ 장비 작업반경내 작업자는 장비 작업에 유의
- 근로자는 장비의 작업반경내에 있어서는 안되며 작업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