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조립 교정작업을 위해 WIRE ROPE 이동 설치중 넘어져
→ 철골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조립 교정작업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32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08:0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3. 공 사 명 : 여주-강천 도로공사
4. 피 재 자 : 철근공, 39세
5. 사고유형 : 전도
6.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열처리건물 기초공사 현장에서 철골조립 교정작업을 위해 WIRE ROPE를 이동
설치 하려던중 철골보위로 넘어져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재해현장은 열처리건물 및 기초공사 현장으로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단독으로 가조립된 철골구조물의 수정 보완작업을 위해
철골부재 최상단(지상 19.5m)에 걸려있는 WIRE ROPE(Φ16, 약 30M 23KG)를
재해발생 지점인 9.3M 높이에 옮겨 설치하려 했으며
ㅇ 이 과정에서 19.5m 높이에 걸려 있는 WIRE ROPE의 묶음을 풀고 그 끝을
잡고 이동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자 추락위험을 느껴
철골보(H-200×200×8×12)로 몸을 날려 엎드리면서 가슴부위를 심하게 다쳐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직경 16mm, 길이 약 30m의 WIRE ROPE를 지상 19.5m 높이의 철골부재
위에서 지상 9.3m 높이로 이동 설치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서로
잡아주고, 풀어주고, 올려주는 작업을 같이 실시했어야 하나 피재자 1인이
단독작업을 실시
ㅇ 안전대 걸이용 ROPE 미설치
- 고소의 철골부재 위에서 작업 이동시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대 걸이용 ROPE를 설치 사용했어야 하나 미설치
ㅇ 철골기둥재 승강설비 미설치
- 철골작업시 수직이동을 위해서 안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였어야 하나
미설치
ㅇ 안전담당자 미지정
- 높이 5m 이상의 철골구조물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배치하며 작업지휘,
보호구 착용상황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미지정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철골부재 위에서 WIRE ROPE 이동설치 작업시에는 달줄 등을 사용하여
지상으로 내린후 다시 올리는 방법 등으로 2인 이상이 작업 실시
ㅇ 안전대 걸이용 ROPE 설치
- 고소의 철골부재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걸이용 ROPE의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ㅇ 철근 기둥재 승강설비 설치
- 수직이동을 위한 안전한 승강트랩 설치
ㅇ 안전담당자 지정
- 높이 5m 이상의 철골구조물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기도, 감독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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