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 BEAM상 CHECK PLATE 설치작업중 개구부로 실족
→ 기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HECK PLAT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CHECK PLATE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11:15경
2.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 시 공 사 : ○○철강(주)
4. 공 사 명 : ○○제철소 ○○지구 건설공사
5. 피 재 자 : 기계공, 35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냉연공장 철골 BEAM에 CHECK PLATE 설치작업중 CHECK PLATE가
미설치된 개구부로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연 700만톤 생산 제철공장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재해현장은 냉연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ㅇ 재해당일 피재자외 2명이 한조가 되어 철골 BEAM 상에 CHECK PLATE
설치작업중 동료작업자 2명 CHECK PLATE 인양 및 산소용기 수령을 위해
현장 이탈후 피재자 혼자서 작업중 CHECK PLATE가 미설치된 개구부로
실족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망 미설치
- 철골작업시 하부 철골 BEAM상에 추락 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ㅇ 안전대 미착용
- 재해발생 작업장의 철골 BEAM상의 단부에 안전난간 대용으로 로프를
설치 하였으므로 이 로프를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하였으나 미착용
ㅇ 안전담당자의 미배치
- 고소작업 또는 위험작업을 수행할 때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지휘,
감독 및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유발 방지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나
미배치
대 책
ㅇ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
- CHECK PLATE 설치작업전 하부층의 철골 BEAM 상에 추락 및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먼저 설치후 작업토록함
ㅇ 안전대 착용
-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구명로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여부를 철저히 감독함
ㅇ 안전담당자 배치
- 고소 및 위험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자들의 임의 판단에 따른 부주의한
행동유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ㅇ 작업자 위험요인 숙지 철저
- 작업전 작업자에게 위험요인을 사전 숙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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