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수관 설치 작업중 토사 붕괴
→ 보통인부 매몰, 사망
업종 : 토목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수관 매설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338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13:00경
2. 소 재 지 : 과천시 관문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시 차집관거 설치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25세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하수관 매설작업중 터파기 법면(약H≒2.8M)이 붕괴되어 피재자가 매몰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38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사고현장은 깊이 약2.8m 정도로 굴착하여 하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ㅇ 터파기 작업중 상수도관 파손으로 누수되어 작업을 중단한후 19일 02시경
과천시청 감독관이 입회하여 단수 상태에서 상수도관 복구작업을 완료함
ㅇ 연이어 피재자외 1명은 하수관(P.C관) 매설을 끝내고 피재자가 터파기 법면
상부로 나오려는 순간 굴착면이 붕괴되어매몰됨
ㅇ 장비기사 3명과 시청 감독관등이 20분에 걸친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119차량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굴착면 안전구배 미준수 및 굴착방법 불량
- 터파기 법면은 지질에 따라 안전구배를 유지 해야하며 함수율이 높은 보통
토사구간은 최소한 1:1이상 완화 시켜야 하나 이를 미준수함
- 터파기 사토는 주동 활동사면 범위 밖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법면 상단부에
적치 하여 붕괴 촉진
ㅇ 지반 굴축 작업장소의 지질 및 지층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미실시
- 공사 설계도서의 안전상의 조치부실(굴착 구배 1:0:3의 불안전한 설계)
- 매립도에 대한 조사 미비
ㅇ 안전(승강) 통로 미확보
대 책
ㅇ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및 굴착방법 개선
- 보통 흙(습지) 1:1 - 1:1.5의 구배준수
- 사토는 주동 활동사면 범위 밖에 적치(법면 끝에서 굴착깊이(H) 이상이격)
ㅇ 지반 굴착 작업장소의 지질 및 지층상태를 사전 조사하여 굴착시기 및
작업 순서결정
ㅇ 안전(승강)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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