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력발전소 보일러 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UNDL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전소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 공 사 명 : ○○중공업(주) 화력발전소 ○○호기
□ 피 재 자 : 제관사, 48세
□ 재해내용요약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재해자가 동료작업자 2인과 ○호기 BLR에서
FINAL R/H HGR TUBE와 S/H PLATEN HGR TUBE에 대한 정관작업중
7번째 S/H PLATEN BUNDLE & S/H RUBE BUNDLE이 낙하하면서
피재자가 동시에 추락 사망
* 공사규모 : 500MW급 2기(금액 920억)
2. 재해상황
○ 사고발생 '95.11.16, 13:40경 협력업체인 ○○기계공업(주)
소속의 피재자외 2인이 ○호기 BLR에서 FINAL R/H HGR TUBE와
S/H PLATEN HGR TUBE에 대한 정관작업 중 7번째 S/H PLATEN
BUNDEL & S/H HGR TUBE BUNDLE이 낙하하면서 피재자가 동시에
추락 사망
○ 사고당시의 상황은 비계공이 지상에서 BUNDLE을 대차로 실어와
WINCH(5TON)를 통해 정관 및 용접작업 위치까지 인양중이었음
○ 사고당시 FINAL R/H BUNDLE ROUND BAR를 가로질러 설치하고 LEVER
PULLER(3TON) 3개로서 사고 BUNDLE를 고정한후 정관작업을 위해
HGR TUBE CLAMP NO 1∼4를 해체하고 FINAL R/H BUNDLE TUBE
12번째를 정관작업중 측면에서 사용중이던 LEVER PULLER의
로드체인이 파손되면서 사고 BUNDLE에 편심하중이 발생 작업중이던
피재자의 작업발판과 사고 BUNDLE이 함께 낙하 및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불량
- S/H HGR TUBE 정관작업시(NO. 1-3-5)→(NO.2-4-6)으로 CLAMP를
해체하고 LEVER PULLER로 고정한 후 HGR TUBE에 대한 정관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고 당시 NO. 1∼4의 HGR TUBE의 CLAMP는 전부
해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NO.5 HGR TUBE CLAMP BOLT는 미 체결된
상태로 작업을 강행중 NO.6 HGR TUBE CLAMP에 과하중이 부가되어
사고발생
- HGR TUBE 정관작업을 위해 측면 LEVER PULLER에 과하중을 주어
로드체인이 파손됨
- 정관작업에 대한 작업발판(P.S.P) 미고정
○ 안전시설 미설치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HGR TUBE의 정관작업시 작업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함
○ LEVER PULLER의 정기적 점검 및 이상 발견시 즉시 교체
○ 안전시설 설치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치
○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에서 위험한 작업수행시 작업절차에 맞게 작업하고,
개인보호구는 필히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항시 관리감독
철저
- 위험작업 전 개인보호구 착용점검 및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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