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멘트 제조공장 경사로 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중량물(경사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경사로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 공 사 명 : ○○산업(주) ○○시멘트 스프레이타워 및
부대시설 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30세
□ 재해내용요약
시멘트 제조공장 신축현장의 지상 46.7M 높이의 작업대에서 기
조립된 경사로를 밀던중 경사로가 작업대 외측으로 기울면서
충격에 의해 약 8M 하부의 승강로 계단참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설치중이던 경사로(길이 약 4M, 바닥;철재 그레이팅 및
L형강;난간 및 지지대 16MM의 철근)는 당일 오전에 지상에서
조립되어 T/C로 스프레이 타워 작업대(지상높이 약 46.7M)로
인양되어 있었음
○ 당일 15:00경 피재자외 3명이 동경사로의 설치(위치 결정 및
용접)를 위하여 작업 개시함
○ 이들중 피재자를 포함 3명은 스프레이 타워 작업대 위에서,
다른 1명은 경사로 연결 지점인 프리히터 승강로 계단참에서
CHAIN BLOCK과 마닐라 ROPE를 이용하여 작업대→프리히터 승강로
계단참으로 경사로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 중량물(약 200KG)인 경사로의 무게 중심이 작업대를 벗어나자
경사로가 외측으로 기울면서 이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지상높이 약 47M의 위치에서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등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작업방법 불량
- 고소에서 중량물 작업을 인력으로 수행함(T/C사용 가능)
○ 안전교육 미실시
- 신규채용자 교육등 안전교육 미실시
○ 작업관리 및 감독소홀
- 작업지휘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고소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안전작업 방법의 사전 결정 및 이행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작업지휘 및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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