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밧줄을 타고 코킹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밧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 공 사 명 : ○○건설(주) 스포츠센타 신축공사
□ 피 재 자 : 코킹공, 37세
□ 재해내용요약
스포츠센타 신축현장에서 밧줄을 타고 지상 4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코킹작업을 하고 지상 5층 발코니로 올라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14M 아래 도로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건물 외벽 알미늄판넬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부 마감공사중인
당현장에서
○ 지상 4층 수영장에 인접한 샤워실의 경사진 외벽 알루미늄판넬
이음부 보수작업을 위하여
○ 사고당일 13:00경 외벽 알루미늄판넬 설치 업체인 ○○알미늄(주)
직원 1명, 피재자외 2명이 현장에 도착함
○ 지상 4층 외벽 경사진 부분의 보수작업(알루미늄판넬 이음부
코킹작업)을 위해 지상 5층 발코니의 난간에 밧줄을 4개소에 묶음
○ 설치된 밧줄 4개중 3개는 지상 바닥까지 내려져 설치되었고
나머지 1개는 지상 4층 까지만 내려온 상태였음
○ 피재자는 지상 4층 까지만 내려온 밧줄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보수작업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상 5층
발코니로 올라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건물 주변도로 바닥
(높이 약 14M)으로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건물 외벽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밧줄을
지상바닥에 1∼2M 정도 닿도록 하여 밧줄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후에는 근로자가 다음 작업을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온 다음
건물 내부를 통하여 올라가야 하나 피재자는 외벽 상부만 보수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밧줄을 짧게 설치하고 그 밧줄을 이용하여
올라가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건물 외벽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밧줄을
지상 바닥에 1∼2M 정도 닿도록 하여 밧줄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후에는 근로자가 다음 작업을 위하여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건물 내부를 통하여 올라가도록 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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