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공장비 점검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오거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 공 사 명 : (주)○○ 군포 ○○APT 1공구
□ 피 재 자 : 중기공, 32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 지하주차장 천공장비 정비를 위해 오거크레인의
LEADER를 타고 올라가다 약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 재해상황
○ AUGER CRANE은 재해일 전날 지하저수조부 천공을 마치고
지하주차장부 천공 대기 상태였으며, 대기시간중 정비 실시
○ LEADER와 AUGER(회전 SCREW)사이의 승강기구는 AUGER가 LEADER로
부터 이탈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LEADER를 따라(굴삭기
운전석에서 조정하는) WIRE로 인양되는 기구임
○ AUGER CRANE의 LEADER와 AUGER 간격유지 승강기구에 걸터 앉은
자세로 한손에는 GREASE통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LEADER에
GREASE를 바르며 상승하던중 LEADER 상부 AUGER 고정부에 이르러
균형을 잃고 약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불안전 작업방법
- LEADER와 AUGER 간격유지(용) 승강기구는 근로자 탑승 작업설비가
아니나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탑승, 승강
- 운전석과의 사이에 LEADER가 가로막혀 있고, 별도의 신호체계마저
전혀없어 WIRE가 AUGER 고정부까지 과도하게 인양되었음
○ 안전대 미착용
- 안전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고소작업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안전대 착용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고소작업 실시
○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활동 부재
- 흙막이 작업에 따른 안전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과 지휘감독,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감독 등 업무가 실행되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안전작업방법 강구 실시-안전대 착용후 작업
- 본 작업의 경우 LEADER의 수직 사다리를 이용 답단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작업에 임하거나
- 승강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신호체계를 갖추고 승강기구 인양
ROPE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안전활동) 철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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