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해체작업을 위해 이동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통로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공 사 명 : ○○건설(주) ○○지하차도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1세
□ 재해내용요약
지하차도 현장에서 거푸집 지보공 해체작업을 위해 환기구를
통하여 지하차도로 내려가던중 실족하여 집수정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 발생 당일 07:00경 지하차도 상부 SLAB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피재자외 8명이 투입되어 콘크리트 타설 실시
○ 08:30경 콘크리트 타설, 준비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피재자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구간의 거푸집 지보공 해체작업을 위해
지하차도로 내려가기 위하여 이동경로가 먼 지하차도 입구로
이동하지 않고 환기구 내부 벽체 철근 사다리를 통하여 들어간
후
○ 진흙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의 집수정 상부 SLAB를 통해
작업장으로 가던중 수평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이 일부 해체된
집수정 상부 SLAB 개구부로 실족,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바닥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설치 불량
-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였으나, 재해 당일 절반가량 열려져
있었고, 안전난간도 일부 해체된 상태이었음
○ 안전시설 원상복구 미실시
- 개구부의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 안전시설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되지만,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구부의 방호조치인 안전난간 또는 덮개는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한 경우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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