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수리후 시험운행중 CAGE가 지면으로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LIFT CAG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 공 사 명 : (주)○○ ○○임대APT
□ 피 재 자 : 기계수리공, 24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의 부품을 교체한 후 시험
상승작동중 리프트 CAGE가 10층 위치에서 기계부품의 작동불량으로
26M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탑승중이던 피재자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전 건설용 LIFT 수리업체의 수리공이 GOVERNER 및 BRAKE
TIMER 교체
○ 재해발생 리프트의 경우 잦은 GOVERNER의 오작동으로 작업이
곤란하여 (주)○○에서 수리업체인 ○○전기에 수리를 의뢰하였음
○ 재해당일 ○○전기측의 수리공이 GOVERNER 및 BRAKE TIMER를
교체후 피재자에게 수리완료 및 시험가동을 허락하여
○ 피재자가 시험가동중 12층에서 정지, ○○전기의 수리공이 CAGE를
지면으로 내리고 GOVERNER를 복귀후
○ GOVERNER의 COVER를 해체한 상태에서 피재자에게 시험 운행하고,
수리공은 지상에서 작동상태를 관찰하던 중 상승하던 LIFT CAGE가
10층 위치에서 낙하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기계의 유지관리 불량
- LIFT의 직접적인 추락원인은 LIFT CAGE의 피니언 기어와 MAST의
랙기어가 이탈되는 경우와 구동부의 BRAKE 및 GOVERNER 작동 불능
등 두가지로 추정됨
○ 시험운행 방법 불량
- LIFT 수리후 시험가동에 있어서 수리된 장치의 성능 확인전에
위험 위치에서 시험 가동하였음(2∼3층에서 시험 가동 가능함)
○ 안전교육 소홀
- 작업교육 변경시 동 작업에 대한 위험성, 안전작업 방법 등을
교육시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 건설기계 유지관리 철저
- 정기 및 일상점검과 이상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
○ 기계정비 또는 시험가동시 안전 확보
- 정비 또는 시험가동시 기계의 오작동 또는 미작동 상황을 고려한
안전작업 수행
○ 근로자 안전교육 관리감독(작업지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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