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비 PIPE를 적치한 틀비계가 붕괴되면서 압사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 공 사 명 : ○○개발(주) ○○○○대전회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53세(사망), 61세(중상)
□ 재해내용요약
지하 2층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압송관을 배관하고
호스를 연결하여 작업중 PIPE를 과다적치한 틀비계가 호스의
충격에 의해 붕괴되면서 깔림(사망 1명, 중상 1명)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08:00시부터 지하 2층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콘크리트 압송관(ø150)을 약 30M 지하실로
배관하고 여기에 고무호스 약 15M(ø150)을 연결하여 피재자
2명이 끝부분을 잡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음
○ 95년 4월부터 설비 배관용 동 PIPE(ø:150∼ø15, ℓ:6M) 약
250개를 지하 2층 사고지점에 단관 PIPE(ø48.6)로 틀비계를
조립하고 그 위에 적치한 상태에서 하부 주차장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피재자 2명이 호스를 끌고 들어가다
○ 자바라 호스를 잡아 당기는 순간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틀비계가
과다적치한 중량물(4∼5TON) 무게에 의하여 붕괴되면서 그 밑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중 1명 사망, 1명 중상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틀비계 구조 불량
- 수직재 간격이 최대 2.5M이고 가새 미설치
○ 건설자재 과다 적치
- 비계간에 적재중량이 약 1TON으로 허용하중 2배 이상 적치
○ 작업전 점검소홀
- 중량물 적치하면서 응력계산 등 사전 계획이 없고 작업전 위험
시설물의 점검 소홀
○ 신규채용자 교육 미실시
- 피재자 2명 모두 사고당일 현장 투입된 근로자임
4. 재해예방대책
○ 중량물 적치시 조치사항
- 상부 적재하중에 의한 틀비계가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응력계산을
하고 계획서 작성
- 비계기둥간 적재중량이 400KG 미만이 되도록 수직재 배치 설치
- 수직재간에 교차가새 설치하여 구조보강
- 콘크리트 타설작업전 틀비계의 상태점검 확인
○ 안전교육 철저
- 신규채용자는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의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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