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부 견출작업중 로프가 풀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공 사 명 : ○○건설(주) ○○APT 신축
□ 피 재 자 : 견출공, 33세
□ 재해내용요약
APT 신축현장에서 박공지붕 굴뚝에 마닐라 로프를 결속하고
달비계로 외부 견출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약 37M
높이에서 추락
* 공사규모 : 15층 APT 9개공, 금액 280억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외 4명이 투입되어 한팀은 내부 작업중이고 또
다른 한팀은 작업반장 포함 3명으로써 13:00경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박공지붕 굴뚝에 달비계용 마닐라 로프를 체결하고
13:10경 15층에서 작업동료로 부터 재료를 제공받고 하부로
하강중 마닐라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
○ 사고발생 건물은 외부비계 해체후 각종 외부손질, 견출작업,
도장작업 등을 달비계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달비계 로프 설치용 안전대 부착설비가 별도로 시설이 안된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달비계 작업시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안전대 걸이용 수직구명 로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 로프 고정용 앙카 등 시설 미설치(굴뚝에 불안전하게 결속)
○ 공기단축에 따른 작업강행(외부비계 조기 해체)
- 외부 고소부위에 잔여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외부비계
해체를 하여야하나 이를 미준수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달비계 등 작업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안전대 걸이용 수직구명 로프 설치 및 수직용 안전대 착용
- 건물상부에 로프 고정용 시설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
- 작업전 로프 고정 상태, 로프 손상 유무 등을 필히 점검
○ 작업공정 준수(외부비계 조기 해체 금지)
- 외부비계 해체전 고소부위 땜방과 잔여작업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외부작업 마무리 후 비계 해체
- 무리한 공기단축 지양
○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철저
- 관리감독자는 위험하고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및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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