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 공 사 명 : ○○건설(주) ○○○ APT 신축
□ 피 재 자 : 도장공, 48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옥상 급수배관에 묶어 놓은 ROPE를 타고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중 로우프가 풀리면서 1층 주출입구 상부 CANOPY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당일 도장공 4명이 출역하여 3명은 108동 내부도장
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106동 외부 도장작업 실시
○ 피재자는 106동 15층 옥상 비상대피소를 지나가는 횡주관(D150,
120, 100 3개)에 외부도장 작업발판(달비계) 설치를 위한 마닐라
로우프(Φ24MM)를 묶어 놓고 15층부터 아래층으로 달비계를 타고
○ 9층 복도 파라펫트 외부 도장작업중 옥상 횡주관에 묶어놓은
마닐라 로우프 결속부위가 풀어지면서 약 20M 아래 주출입구 상부
캐노피 바닥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로우프 연결이음 상태 불량
- 외부 도장작업용 달비계 로우프의 연결이음이 부실하여
이음부위가 풀어지면서 추락
- 작업시작전 달비계 로우프의 연결이음 부위 점거 미실시
○ 수직구명 로우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외부도장 작업은 작업용 로우프와는 별도의 수직구명 로우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수직구명 로우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작업용 로우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 로우프를 설치 및 수직용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함
○ 로우프 연결이음방법 개선
- 로우프 끝단에 철물로 걸고리 등을 만들어 지지물에 걸 수
있도록 함
- 외부 도장작업전 달비계 로우프의 연결 이음부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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