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단에서 온풍기 운반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중량물(온풍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 공 사 명 : ○○토건(주) 지하철1,3호선 종로○○가역 증설공사
□ 피 재 자 : 직영반장, 58세
□ 재해내용요약
지하철 현장에서 계단 지하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온풍기를
운반하던중 실족하여 계단뒤로 넘어지며 온풍기에 가슴을 강타하여
계단참으로 굴러 사망
2. 재해상황
○ 역 증설 및 개수공사로 칸막이 조적공사 및 각종 설비 닥트공사
작업중
○ 사고당일 피재자 및 직영인부 2명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사무실을 옮김에 따라 공사과장으로 부터 설비기기 등 중량물의
비품을 운반하라는 작업지시를 받음
○ 대형 온풍기 1대를 피재자를 포함 3명이 2명은 고무밴드를 이용
온풍기 좌, 우측에서 당기면서 운반하고, 피재자는 아무 도구없이
온풍기 밑에서(계단 아래지점) 잡고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바닥까지 운반 완료중 피재자가 마지막 계단 2∼3단을 딛는 순간
실족하여 계단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온풍기도 넘어짐과
동시에 피재자 가슴을 강타하여 계단참으로 굴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중량물 취급시 중량물의 중량을 파악하여 적정한 운반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중량물 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3명만을
배치하여 운반
- 온풍기 형태가 직육면체의 형상이므로 넓은면이 상.하면을
향하도록 뉘어서 운반하여야 하나 온풍기 자체를 수직으로 길게
세워 운반하게 되므로 온풍기가 아래로 전도되면서 재해 발생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방법 안전교육 실시 미흡
○ 관리감독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개선
- 중량물의 무게를 감안하여 적정한 작업자(연령, 운반인원)를
배치하여 운반한다.
- 온풍기의 형태가 직육면체 형상이므로 넓은면이 상.하면을
향하도록 뉘어서 운반한다.
○ 작업계획의 작성 및 교육
- 중량물 취급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 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을 감안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시킨다.
○ 작업지휘자를 선정하여 작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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