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공사현장에서 소변을 보던중 법면 토사붕괴 매몰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토사붕괴 매몰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 공 사 명 : ○○건설(주) ○○우회도로개설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66세
□ 재해내용요약
도로공사현장 옹벽 절개지에서 철근조립 작업지시를 마치고
이동중이던 피재자가 절개지 하부에서 소변을 보던중 법면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 발생전일인 '95.10.31 밤부터 익일 새벽까지 상당량의
강우로 인하여 절취 법면 토사가 이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 피재자는 현장 작업반장으로 재해발생 직전 사고위치로부터 약
20∼30M 떨어진 옹벽 철근 조립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마치고 이동하던중
○ 사고위치(법면높이≒6M, 구배 1:0∼0.3의 절개지의 하단부)에서
소변을 보던중 법면 토사가 붕괴, 매몰됨
3. 재해원인
○ 굴착면 구배기준 미준수
- 사고위치 지반은 매립토, 토사, 풍화토가 층을 이룬 지반으로
1:1.5∼1:0.5의 구배 설치가 필요하나 1:0.1∼0.3정도의 급경사로
굴착함으로서 붕괴 초래
○ 위험장소 방지
- 사고위치는 붕괴위험이 상존하는바 접근 통제가 필요하나
미조치함
4. 재해예방대책
○ 굴착 작업시 토사붕괴방지 조치 철저
- 1.5M이상 굴착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구배 기준
준수 철저
○ 유자격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적정 활동 수행
○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 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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