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크레인 후크에 매달려 내려오던중 붐이 파손되어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도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 공 사 명 : ○○공영(주) 경부고속철도 ○○공구
□ 피 재 자 : 형틀목공, 24세
□ 재해내용요약
교량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 후크에 매달려 내려오던중,
보조붐이 뒤로 젖혀지면서 피재자가 이탈, 약 18m 하부 지면으로
추락
2. 재해상황
○ 당 현장은 ○○공영(주)에서 시공중인 경부고속철도 제5-2공구
오송교 시공 현장으로
○ 교각위에 SLAB 거푸집 자재 인양후, 피재자가 크레인의 보조후크에
와이어 로프를 걸고 여기에 매달린 상태로 지상으로 하강중
○ 후크가 시브에 닿는 상태에서 와이어 로프를 계속 감아 보조붐이
뒤로 젖혀지면서 피재자가 이탈하여, 약 18m 하부 지면의 크레인
OUTRIGGER에 머리를 부딪치며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이동시 승강용 CAGE나 교각 측면에 설치된 승강설비를 이용하여야
하나 크레인을 이용함
○ 안전장치 미설치
- 크레인 보조붐 이용시 와이어 로프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되도록
부속물(추)를 부착하여야 하나 미조치함
○ 지급된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재해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턱끈 조임 불량으로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머리를 크레인 OUTRIGGER에 부딪힘
○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미배치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미배치로 작업상황 감독
불충분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모 턱끈 고정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 확인 철저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배제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및 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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