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수관 교체공사중 토사붕괴 매몰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채석공사
재해유형 : 토사붕괴 매몰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 공 사 명 : ○○건설(주) ○○오수관교체공사
□ 피 재 자 : 토공, 53세
□ 재해내용요약
오수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오수관 교체를 위하여 굴착 깊이
2.4M의 굴착 저면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당일 굴삭기 기사, 피재자외 2명이 오수관 교체작업중
이었음(기존에 설치된 PE관 Φ250을 흄관 Φ300으로 교체하는
작업)
○ 오수관 교체작업 장소 인근 빌딩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줄어드는
야간에 오수관 교체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실시하던 중
○ 굴착한 깊이 2.4M의 굴착 저면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굴착면 안전구배 미확보
- 굴착지반이 쓰레기 및 건축물 폐자재등을 매립한 연약지반으로
굴착시에는 굴착면의 구배기준을 유지하여 굴착하여야 하나
굴착면의 구배기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굴착작업중 지반이 붕괴
매몰되어 재해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지반굴착시 굴착면 구배기준 준수
- 지반굴착시 굴착깊이, 굴착지반의 토질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굴착면의 구배기준을 준수한다
: 보통흙(건지)일 경우 1:0.5∼1:1구배
-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굴착면의 구배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으로 굴착사면을 안정시킨다.
○ 토사활동면내 굴착토사 적치금지
- 굴착깊이만큼 수평방향으로 이격하여 토사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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