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해체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회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교회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33세
□ 재해내용요약
3층 계단참에서 거푸집 해체용 발판위로 올라가려다 고정되지
않은 발판과 함께 계단 중앙부분 OPEN 구간의 11.7M 아래 지하층
CON'C 바닥에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당해 현장은 교회 신축공사로 CON'C 구체공사가 완료되고 외부
적벽돌 쌓기, 내부미장, 일부 배관공사가 진행중임
○ 재해당일 형틀목공 팀장인 피재자 등 3인이 출역하여 옹벽
코너부분, 보와 SLAB 사이의 거푸집 등 남아있는 거푸집을
제거하기 위해 07:30경부터 작업을 착수
○ 계단참 부분에는 계단실 코너 부분 각재를 제거하기 위해 각재와
판넬(600*2400)을 이용한 미고정된 작업발판 위에서 기둥 등의
거푸집을 해체중이었음
○ 재해발생 부분의 계단은 마름모꼴 형태의 평면으로 중앙부가
OPEN되어 있으나 계단 단부 난간, 추락방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피재자, 동료가 작업하는 발판위로 이동하려다 고정되지 않은
발판재가 전위되면서 발판재와 같이 추락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사고현장 평면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 시설의 미설치
- 계단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중앙 OPEN 구간에 추락방지망 미설치
○ 작업발판 설치불량
- 발판재 고정불량
- 장선재 외부로 80CM 정도 돌출하여 발판을 불안전 상태로 걸침
○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계단 단부에 비계, 전용 BRACKET 등을 이용하여 가설표준안전난간
설치
- 계단 중앙부 OPEN 구간에 추락방지망 설치
○ 작업발판 안전성 확보
- 장선재 설치는 발판재 폭에 준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발판을
설치하고 고정조치 철저
- 발판재는 흔들림 및 부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 개인보호구의 착용 철저
○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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