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 보 위를 이동중 OVER HEAD CRANE에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전기접속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공 사 명 : ○○산업(주) ○○○○형강공장
□ 피 재 자 : 전공, 24세
□ 재해내용요약
형강공장현장에서 이동중인 OVER HEAD CRANE과 철골보 사이에,
천정조명등 발전기 접속작업을 위해 철골보 위를 이동중 OVER
HEAD CRANE에 협착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2인1조로 공장동 조명설치를 위해 D-LINE SUB 철골보에
가요전선관을 결속하는 작업중이었으며, 재해발생 당시 현장
사무실에서 오후 4시경 D-LINE 7번 철골보에 부착된 수직사다리를
타고 GIRDER에 올라가 2번 철골보방향으로 이동
○ 동료작업자가 이동중 4번 철골보에 크레인이 정지되어 있어 MAIN
철골보와 크레인 사이 공간이 10-15CM정도 밖에 되지 않아
크레인에 설치된 통행로를 이용 통과하여 2번 철골보에 도착
용접작업을 하고
○ 뒤따르던 피재자는 크레인과 철골보 사이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크레인 측면의 요철부분을 이용하여 승강하여 통과하려다
갑자기 크레인 2번 철골보 방향으로 주행하여 크레인과 철골보
사이에 협착 사망
○ 재해당시 O.H.C은 하부의 가열로 축로 작업을 위해 타 하도업체가
사용중이었으며 크레인 운전자와 하부작업자가 GIRDER상의
통행하는 근로자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거나, 각기 상이한 작업으로
작업통제가 곤란한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한 이동통로 미확보
- 설계단계서 통로확보가 되지않은 경우, 시공시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상태로 이동중 협착
○ 작업통제 및 신호방법 불량
- 상하동시 별개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해당작업에 국한된 작업
통제 및 신호업무만 실시하여 타 작업자 간의 O.H.C 작업장 및
신호수와 전기작업자 신호 및 작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통로 확보
- 설계시 주행크레인과 건물 기둥사이에 40CM이상의 폭을 가진
안전통로 설치
- 안전통로 설치가 설계시 미반영된 경우 O.H.C의 주행시 간섭받지
않는 위치에(O.H.C 주행경로 상부와 지붕트러스 사이 칼럼상에)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
○ 작업통제 및 신호체계 확립
- 동일 작업장내의 여러개 업체가 동시 작업할 경우 공통된 신호
체계를 확립하고 여러개 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인근작업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함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정해진 이동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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