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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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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틀비계가 붕괴되어 천정에 매달려있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틀비계가 붕괴되어 천정에 매달려있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천정찬넬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 공   사   명 : (주)○○건설  ○○○주유소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23세
    □ 재해내용요약

       주유소 천정 찬넬 작업중, 작업자 2명이 이동식 틀비계를 타고
       이동하다, 비계가 붕괴 전도되는 순간 주유소 천정 철골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높이 6.5M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 2명이 3명 1조가 되어 오후부터
       주유소 천정 PANNEL를 붙이기 위한 찬넬(L형강) 작업을 B/T 3단
       결합하여 이동식 틀비계를 조립, 상단 작업발판에서 3명이 작업후

    ○ 장소이동하기 위해 동료작업자 1명이 하부에서 밀고 2명은
       상단작업 발판위에 위치하였음

    ○ 이동식 틀비계가 잘 움직이지 않아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순간
       결합이 느슨한 틀비계가 붕괴되며 전도되었고 이 순간 발판위의
       2명은 천정 H-BEAM을 잡고 매달리다 동료 작업자는 OPENING을
       통하여 지붕위로 올라가서 밧줄을 피재자에게 내려주었으나
       1M이상 접근하기가 힘들어 밧줄을 잡으려다 추락

    ○ 이동식 틀비계 2대를 단관 PIPE(ℓ=4M) 1개로 B/T 1단계에 결합된
       상태이고 상부작업발판은 단관 PIPE 3개 연결하고 그 위에
       합판을 설치하였음

    ○ 피재자는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상태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이동식 틀비계 구조불량
      - 2대 이상의 틀비계 연결시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여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관 PIPE 1개로 결합한 극히 불량한
        구조임

    ○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방법 불량
      - 이동식 틀비계 이동시에는 작업자를 모두 철수 후 이동하여야
        하나 미준수

    ○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 틀비계 구조 및 작업방법 개선
      - 이동식 비계를 결합하여 사용시에는 그 간격을 띄우지 말고
        교차가새를 견고히 결합하여 사용
      - 승강사다리, 안전난간, 스토퍼 등 안전시설 설치
      - 이동간에는 작업자 철수

    ○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 추락위험 지역에서는 안전모,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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