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가 사다리차 BOOM 전도에 의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가사다리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유리코팅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군위군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모텔신축
□ 피 재 자 : 유리공, 43세
□ 재해내용요약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TITAN에 부착된 이동식 고가 사다리차에
탑승하여 2층 유리코팅 보수작업중, 고가 사다리차 BOOM의
상단지지부가 2층 창문턱 부위로부터 이탈되며 BOOM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유리코킹공 2명, 유리공 1명이 유리 및 코킹부위
보수작업을 위하여 출근
○ 중식후 동료 1명은 내부 유리작업을 실시하고, 피재자는 외부
유리 코킹 보수작업을 실시
○ 외부 코킹 보수를 위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어렵자 고가
사다리차를 임차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완전한 설치가 어려워
BOOM을 2층 창문턱에 엇비스듬히 걸친 불안전한 상태로 설치한 후
○ 피재자는 고가 사다리차의 화물운반카에 탑승하여 2층객실 유리창
부분으로 올라가 외부코킹 보수작업중
○ 창문턱에 비스듬히 걸쳐진 BOOM이, 작업중인 피재자가 발판위에서
움직임에 따른 편심증가로 인해 창문턱으로부터 이탈되어
전도되면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지상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장비사용 안전수칙 미준수
- 고가 사다리차의 BOOM이 해당 구조물에 수직으로 설치되지
못하여 BOOM 설치상태에 안정성이 결여됨
- 화물전용인 고가 사다리차 운반카에 사람을 탑승시켜 작업 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보호구 미착용
- 불안전한 작업발판상에서 작업실시중,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장비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모든 장비는 설치 및 사용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는 별도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작업발판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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