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고트럭에서 H-BEAM 하차중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낙하물에 맞음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 공 사 명 : ○○건설(주) ○○은행 대전지점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운전기사, 26세
□ 재해내용요약
빌딩현장에서 흙막이 버팀용 H-BEAM을 11TON CARGO에서 백호우를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H-BEAM용 전용크램프의 이탈로 H-BEAM이
낙하하여 차량위에서 방향을 바꿔 서려던 피재자의 가슴과 어깨를
강타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굴착공사 협력업체 소속 차량(11TON CARGO CRANE
장착)을 운전기사인 피재자가 현장내로 오전에 반입하여
점심식사후 백호우로 철골 인양용 크램프와 WIRE ROPE(ø16)로
H-BEAM을 하역하던 중
○ 적재된 H-BEAM 1개를 하차하고 2번째 H-BEAM(300*300*10*15
ℓ:8.12M)을 전용 크램프로 걸어 올리려다 한쪽 부분이
타부재등에 걸려 잘 들려지지않자 걸려있는 H-BEAM을 흔들고,
밀고, 내리고, 올리면서 빼내어 적재된 철골위로부터 약 1.2M가량
올린후 H-BEAM을 내리는 반대방향쪽에 있던 피재자가 매달린 철골
아래쪽 반대편으로 이동하던중 걸고있던 전용 크램프가 이탈
H-BEAM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어깨, 가슴을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철골 인양용 크램프의 이탈
- 타부재의 간섭 제거 및 수평 유지 작업 후 수직.수평 이동전
크램프의 걸이상태 미확인
○ 중량물 취급(하역 포함) 작업계획의 미작성
○ 매달린 H-BEAM 하부로 작업자 이동
○ 작업 지휘자 미지정 및 작업지휘(관리감독) 불량
○ 굴착장비를 하역운반용으로 임의 사용
- 수직인양 높이가 낮아 수평 조정등 작업시 유동으로 인한 전용
크램프의 전위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중량물(장척물) 인양시 인양부분 바닥으로부터 5∼10CM 높이에서
정지한 후, 무게중심 확인, 전용 크램프의 걸이상태 등을 확인후
인양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하역 등 세부사항 포함)의 수립 및 시행
철저
○ 작업지휘자(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 전용인양(하역) 장비사용
- 아우트리거 설치가 가능하도록 차량위치를 이동하거나 이동식
크레인을 배치사용
- 매달린 중량물 하부로 작업자 이동금지
- 인양방법, 걸이 용구인 크램프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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