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수로 흄관작업중 BACK HOE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개조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 공 사 명 : ○○건설(주) ○○시멘트 ○○공장 3호 KLIN개조
공사
□ 피 재 자 : 직원, 46세
□ 재해내용요약
시멘트공장 개조공장 현장에서 배수로 흄관 공사작업중 TIRE BACK
HOE가 후진하면서 이동중인 피재자를 치어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작업내용은 흄관 시공 굴착시 되메움 후 차량 통행로
(콘크리트 포장면) 확보를 위해 타이어 백호우의 후미에 장착된
삽날을 이용하여 잔토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음
○ 피재자는 ○○건설(주) 직원으로써 백호우 운전자에게 동작업에
대한 지시를 마치고 사무실 방향으로 이동하던중
○ 삽날로 잔토를 밀어내고 후진(운전석 기준, 차체는 전진상태)하는
백호우에 치어 넘어진후 이를 감지하지 못한 백호우가 피재자의
다리에서 머리까지 우측 뒷바퀴로 타고 넘어감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기계장치 설계 불량
- 타이어 백호우를 이용한 작업시 많은 경우 기계 상부(운전석)를
180˚ 회전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나(굴착시 접근 용이,
삽날 작업등) 경고음은 하부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후진기어)
작동됨에 따라 상부 180˚ 회전상태에서 후진시 경고음 미 발생
○ 건설기계 유도자 미 배치
- 건설기계 단독작업을 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는 미배치 상황임
4. 재해예방대책
○ 굴삭기 후진 경보음 장치 개선
- 굴삭기 경보음은 차체(하부) 기준의 후진 상태가 아닌 상부
(운전석)기준 후진시 발생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안전작업 수행
-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의한 작업 수행
- 기계 가동중 작업반경내 인원 출입 통제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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