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상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통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중앙부고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기계공업증축현장
□ 피 재 자 : 용접공, 36세
□ 재해내용요약
공장신축현장에서 철골 TRUSS의 중앙부 PURLIN과 BRACING의 위치
고정작업을 마치고 처마로 이동하여 내려오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처마 상부 약 1M위를 통과하는 22,900V 가공전선을 붙잡는
순간 감전되면서 공장 내부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10일후 사망
2. 재해상황
○ 증축중인 공장동은 철골조로써 기둥 및 지붕 TURSS가 시공된
상태에서
○ 사고당일 피재자는 철골 TRUSS 지붕의 PURLIN과 BRACING의 위치를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중 이었음
○ 공장동 중앙부의 PURLIN과 BRACING의 위치 고정 작업을 마치고
지붕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철골 TURSS의 주재인 H-BEAM 상단을
밟고 처마로 이동하였음
○ 처마로 이동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공장동 처마의 약 1M 상부를 통과하여 설치된 22,900V 가공전선을
손으로 붙잡는 순간 유도전압에 감전되면서 공장의 내부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입원 가료중 사고발생 10일후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가설통로 미설치
- 공장동 지붕 상부에 PURLIN 및 BRACING 설치등의 작업을 위한
안전한 통로 및 승.하강 설비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가공전선 접근 작업시의 감전방지 조치 미이행
○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가설통로 설치
- 공장동 지붕 상부 작업을 위한 안전한 접근 가설통로 및 승.하강
설비 설치
○ 안전대 부착 설비 안전대 착용 철저
○ 가공전선 접근 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이행
- 당해 충전전로 이설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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