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이동중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재각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신시가지내
□ 공 사 명 : ○○건설(주) ○○아파트 현장
□ 피 재 자 : 직영반장, 61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에서 이동중 16층에서 SLAB 거푸집 해체작업중 낙하한
장선재 철재 각 파이프에 두부를 맞아 사망
2. 재해상황
○ ○○건설(주) 협력업체인 ○○건설(주) 피재자외 동료작업자들이
사고당일 07:00경 작업에 투입되어 APT 1공구 104동 16, 17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중이었음
○ 목공 직영반장인 피재자는 다른 작업장을 둘러보러가고 작업투입
당시 16층에서는 목공 SLAB 거푸집해체 작업중이었고, 나머지
동료작업자 11명은 17층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중이었음
○ 09:35경 타작업장을 둘러보러 갔다가 피재자가 1공구 104동
소요자재를 파악하러 아파트 좌측 모서리를 돌아가던중 16층에서
거푸집해체 작업중 낙하.비래한 장선재(철재각파이프) 좌측 두부를
강타당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출입 통제 미실시
- 거푸집 해체 등으로 인한 낙하.비래 위험지역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실시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형틀목공 등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자에게는 안전작업수칙,
작업순서 등 해당 공종에 부합되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출입통제
- 거푸집 해체 등으로 인한 낙하.비래의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는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시켜야 함
○ 특별안전교육 실시
- 형틀목공 등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자에게는 안전작업수칙,
작업순서 등 해당공종에 부합되는 특별안전교육을 작업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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