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료공장의 호퍼 설치예정 개구부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덮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사료성형기설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 공 사 명 : ○○사료기계 증설공사
□ 피 재 자 : 운반공, 66세
□ 재해내용요약
설비증설공사 현장에서 애완동물 사료성형기 설치공사의 스크린
기계설치중 호퍼설치 예정 개구부로 빠져 5.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본 설비는 원래료 반입-냉동-가공-사료제조-출하의 공정임
○ 공정율 약 70% 정도로 철골구조물등의 시공 완료상태이며 각종
기계 설치중임
○ 재해전일 스크린 기계(약 800KG)를 25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설치예정 인접 장소에 운반해 놓은 것을
○ 피재자외 1명이 기계바닥에 PIPE를 깔고 체인블록 WIRE ROPE 등을
사용하여 스크린 기계를 옮기던중
○ 스크린 호퍼가 설치될 개구부 상태 파악을 위해 피재자 혼자
개구부에 덮여진 철판을 한쪽 방향만 잡고 세워 놓으려다가
○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고소의 개구부 주변작업시 안전대 부착 설비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나 미착용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 착용이 곤란한 작업시는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
○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 개구부를 덮고 있던 중량물 철판 덮개를 (약100KG) 고령자(66세)
단독으로 들어 세우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바짐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망 설치
- 재해발생 현장의 작업상황으론 안전대착용은 곤란하므로 개구부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조치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중량물 취급방법 교육)
- 재해자가 무리하게 들어올린 철판 무게가 100KG 정도로서 이
경우 2인이 동시에 작업을 해야 하며 또한 중량물 취급시
10세이상 남자 근로자는 자기 체중의 경우 25KG 이하를 취급해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관리감독을 통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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