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속도로 현장에서 BACK HOE 후진중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BACK HOE 깔림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 공 사 명 : ○○○건설(주) 구마고속도로(○○간)제○○공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53세
□ 재해내용요약
고속도로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위해 비닐깔기 작업중
후진하는 BACK HOE에 치여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현장은 STA 62+860 지점으로 포장작업 협력업체인 (주)○○건설이
본선 콘크리트 포장작업 중이며, 피재자는 DOWELBAR 설치 및 비닐깔기
작업을 동료작업자 1인과 함께 실시중이었음
○ 사고 발생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작업중 당일 포장분의 콘크리트를
트럭으로 하차하고 간 후 TIRE BACK HOE가 콘크리트 포설 후 후진중,
작업을 마치고 대기중이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재자를 치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BACK HOE 기사는 후진시 반드시 BOOM을 회전시켜서 운전석이
전면에 위치하게 하여 이동하여야 하나 미이행
○ 장비의 복합운행시 작업동선이 혼선이 일어날 것을 감안한 공정상
적절한 작업자 위치 및 작업동선을 선정하여 작업자에 주지시키는
관리감독이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포장작업에 따른 복합장비 운행시는 작업자 위치 및 작업동선
선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 준수
- 작업 전에 위험요소 점검
- 장비(BACK HOE) 주행범위 내에 출입금지
- TIRE형 BACK HOE는 무한궤도에 비해 순간가속이 크므로 운전시
주의
- TIRE BACK HOE 후진시 반드시 BOOM의 위치를 주행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전진
- 작업지휘자나 신호수의 적정한 위치 배치
- 마무리 작업 진행시 특히 관리감독 철저
○ 작업시작 전 유해.위험요인이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따른
교육 실시
○ 포장작업시 현장 내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철저한 지휘.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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