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층 외벽 거푸집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 공 사 명 : ○○동 연립주택 신축공사(개인시공)
□ 피 재 자 :형틀목공, 30세
□ 재해내용요약
연립주택 3층 외벽 거푸집 조립중 외부 발판위에서 FORM TIE
BOLT를 끼우다가 발판의 유동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8M
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3층 바닥 CON'C 타설후 피재자 등 형틀목공 6명이 3층 바닥
먹매김과 외벽 거푸집(SLIDING FORM)을 2층 부분에서 해체하여
3층 옹벽 조립을 위해 거치중
○ 동료 5명은 3층 바닥 위에서 작업중이었고 외벽이 거치하여
설치된 각재 발판위에서 FORM TIE BOLT를 끼워 넣는 작업중
발판의 유동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추락
○ 작업발판은 외벽 거푸집 하부에 각재로 고정거치하여 그 위에
각재 2본(폭 18CM)을 못 1개소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음
○ 외벽 거푸집 하부는 옹벽 철근에 철선으로 약 80CM 간격 정도로
묶어 고정하였으나 상부는 삼각인양기를 거치하여 달려 고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푸집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불량
- 작업발판 폭 미확보 및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발판과 거푸집 사이의 공간 추락방지 조치 미비
- 작업발판의 고정상태 불량(양쪽 멍에재 위에 못 1개소씩만 고정)
○ 작업방법 불량
- 삼각인양기로 양증된 거푸집 상부를 유동이 없도록 받침재 또는
GUY ROPE 미설치
- 외부비계 미설치 상태로 외벽 거푸집 작업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확보 철저
- 외부비계 설치
- 작업발판을 40CM 이상 폭 확보
- 작업발판 이외의 공간을 추락방지망 등으로 보완 설치
- 고정을 발판 1개소 마다 2개소 이상 고정 철저
○ 작업방법 개선
- 외벽 거푸집 인양후 하부는 수직 철근에 철선고정 상부는 45˚
방향의 받침대와 GUY ROPE를 설치하여 유동방지
○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철저
○ 관리감독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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