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옹벽 상부 LEVEL 측정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IT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EVEL측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군
□ 공 사 명 : ○○산업(주) ○○산업공장신축
□ 피 재 자 : 설비공, 38세
□ 재해내용요약
공장 신축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 근로자와 함께 CON'C 옹벽 상부
LEVEL 측정 작업중 PIT내부(H:4.2M 하방)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발생 당일 피재자외 1명이 13:00경 현장에 도착하여
○ 익일 PIT 덮개(STL PLATE) 설치 작업을 위하여 CON'C 옹벽 상부
LEVEL 측정 작업중
○ 폴대를 들고 CON'C 옹벽 상부를 이동중 실족하여 4.2M 아래의 PIT
내부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의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보호구 미착용 및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때에는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한 시설(안전대 부착 설비를 포함한 안전대 착용,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호구(안전모)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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