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화조내부 배관작업중 LPG 폭발 화상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LPG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배관작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 공 사 명 : ○○토건(주) ○○학교 정화조신설공사
□ 피 재 자 : 직영잡부, 41세
□ 재해내용요약
정화조 기계실 내부 배관작업을 위해 산소 LPG 용접기 토오치의
LPG 조절밸브가 열린 것을 모르고 토오치에 점화하려는 순간
기계실 내부에 누출, 확산되어 있던 LPG에 인화, 폭발하여 화상,
사망
2. 재해상황
○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정화조를 신설하는 공사로 사고당일 피재자가 정화조
기계실 내부의 배관설치 및 용접, 용단작업 중이었음
○ 피재자가 용접 토오치의 조절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정화조 상부에 있는 산소 및 LPG 조정기를 열고 간이사다리를
통해 깊이 1.8M 정도의 정화조 기계실 내부로 들어간 사이 용접
토오치를 통해 LPG가 기계실 내부에 누출
○ LPG가 기계실 내부에 확산되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재자가 라이타로 용접 토오치에 불을 붙이는 순간 LPG가 인화,
폭발 화상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 정화조 내부 등 환기상태가 극히 불량한 밀폐된 장소에서 용접
및 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토오치의 LPG 조절밸브의
개폐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밸브가 닫혀있는 상태를 확인 후
점화전 밸브를 개방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 안전교육 미실시
-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안전수칙 준수
- 용접 및 용단작업을 실시할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LPG 등의 공급밸브를 잠그고, 특히 정화조 내부 등
환기가 극히 불량한 밀폐된 장소에서 금속의 용접 및 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밸브의 개폐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LPG 누출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교육 철저
- 정화조 내부 등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장소에서는 작업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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