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이설 작업중 전기조공이 220V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2. 15:40분경, 경기도 파주군 소재,
(주)○○ ○○○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인해
전도된 전주의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 중, 새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기존전선에 연결작업을 위해 피재자(전기조공, 31세)가 전선을 잡고
있다가 반대쪽으로 이동하던중, 활선상태(220V)인 나선에 피부가
접촉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전공 보조작업자인 피재자가 절연용보호구(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전공과 함께 늘어난 전선을 제거하고, 새 전전을
연결하기 위하여 새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기존의 전선과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
○ 피재자는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선을 붙잡고 있다가,
활선상태인 나선에 피부가 접촉 감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사고당시 기후가 무척 무더워 땀으로 인한 신체의 전기저항이
낮아져 저압(220V)에 의해서도 충분히 심실제동 전류에 의해 사망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2051.JPG)
3. 재해원인
○ 보호구 미착용
- 활선작업시에는 절연고무장갑을 착용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재해발생 당시 면장갑을 착용후 작업을 실시
○ 정전작업 미실시
- 전선의 연결작업시에는 정전작업하여야 하나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4. 재해대책
○ 보호구 착용
- 활선작업시에는 절연보호구(절연장갑)을 착용후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 정전작업 실시
- 전선의 연결작업시에는 정전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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