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현장에서 천정마감작업중, 내장공이 지하층 환기구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2. 15: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 건설산업(주) ○○○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3층 천정
마감공사를 하던 피재자(내장공, 29세)가 지하 3층 환기구
점검구에서 지하4층 발전실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를 동료 3인과 같이 07:30경부터 지하3층
식당 천정 붙이는 작업을 실시
○ 사고당시 피재자는 평소 사용하던 창고문으로 착각하여
환기구 점검구 문을 열고 들어가다 실족, 높이 6.7M 아래 발전기실
바닥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시건장치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 근로자 통행이 필요없는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추락위험』 등의 안전표시를 하여야하나
시건장치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 안전교육 미흡
- 근로자 신규채용시 현장내 유해.위험요소 및 장소를 주지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근로자 통행이 필요없는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시건장치 및
『추락위험』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 신규채용시 현장내
유해.위험요소 및 장소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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