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옥탑층에서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지상 작업자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31. 13:20경, 대전시 서구 소재, (주)○○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105동 지상에서, 배수관 부설작업을
감독하던 직영 토목반장 ○○○(47세)이 아파트 옥탑 거푸집
해체작업 과정에서 낙하한 강관 PIPE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 소속 직영 토목반은 102동, 105동 지상 배수관
부설작업을 하고 형틀 작업반은 105동(10층)옥탑 거푸집
해체작업을 동시에 진행중이었음.
○ 사고당시 재해자는 소속 직영팀 작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102동,
105동, 옹벽 작업장을 순회 감독중이었으며, 사고지점은 105동
후면 배수관 작업장과 약 3M, 아파트 건물과는 약 6M 떨어진
현장내 작업도로상임.
○ 사고당시 거푸집 해체작업중 단관 PIPE가 낙하물 방지망을 넘어
비산하여 재해자 두부를 강타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상, 하 동시작업 실시(옥상 : 거푸집 해체, 지상 : 배수관 부설)
○ 거푸집 해체시 낙하, 비래 위험지역 출입통제 미실시
○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상, 하 동시작업은 가능한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 협의체 회의시 작업시간, 신호통일 등을 협조하고
안전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 지휘
○ 거푸집 해체시의 자재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지역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 출입통제
○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근로자 안전모 착용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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