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되메우기 작업중 로우더가 굴착면으로 떨어지며 작업자를 덮침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통신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30. 18:20경, 강원 평창 소재, ○○(주)
6,600회선 신,증설선로공사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소형
로우더가 굴착 저면으로 떨어지며, 굴착면 하부에서 통신용 PVC관
연결 작업중이던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작업은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통신 PVC를 매설하는 작업으로
사고당시 3곳에서 작업을 실시함.
○ 사고당일 08:00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금일 작업량을 거의 완료
상태에서, 마지막 맨홀 부위 PVC 연결 작업 및 되메우기 작업중
○ 재해자와 목격자는 굴착면 하부에서 PVC 연결작업을 하고, 소형
로우더는 굴착면에 근접하여 되메우기 작업중 사고발생
[그림 1] 재해상황도
[그림 2] 평면도
3.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사고지점은 하수 BOX를 통과하는 지점으로 보통 지역보다
굴착깊이가 깊어 붕괴, 매몰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했으나
┌ 작업계획 미수립후 작업
└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부재하에 가설 조명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없이 일몰 이후의 야간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사고발생
○ 장비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굴착 하부 작업과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유도자 배치없이 작업을 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 관리감독철저
- 지반 굴착 작업에 있어 매설물등에 의하여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안전작업 방법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 장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에 의거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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