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발판 해체중 작업발판 붕괴로 목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29. 15:10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설
빌딩 신축현장 지하 3층에서, 형틀목공 ○○○(46세)가
DRY AREA(2100×1500)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중, 작업발판이
붕괴되어 지하5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13:00부터 재해자 포함 1명이 지하철 DRY AREA내
작업발판 해체 작업 실시
○ 사고당시 재해자가 지하 4층 DRY AREA 작업발판 (2100×1500)을
해체완료하고, 지하 3층의 작업발판을 해체하기 위하여 중간
합판의 못을 제거하는 순간, 합판밑에 설치된 지지목이
부러지면서 지하5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철선으로 결속)
○ 안전의식 결여
- 지급된 안전대를 착용치 아니하고 작업
4. 재해예방대책
○ 엘리베이터 PIT. 또는 DRY AREA내부 작업발판등을 설치시에는
철선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하중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토록 함.
- PIT 내부 강관비계 설치 후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2개소이상 강관비계에 견고히 결속
- 벽체에 Φ75 SLEEVE를 4개소 정도 매입한후, 단관PIPE를
설치하여 그위에 작업발판을 설치
○ PIT 내부 작업발판상 작업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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