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벽도장 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도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1. 11:40분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건설(주) ○○○ APT 신축현장에서, 도장공 ○○○
(34세, 도장공)가 로우프를 타고 도장작업중, 옥상 난간에 묶었던
로우프가 풀리면서 5M정도 자유낙하하며 낙하시 반동으로 재해자가
도장작업 발판에서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3동 APT 후면 복도 파라펫 도장 작업을 위해 재해자 ○○○이
옥상 곤도라 앙카에 로우프를 1차로 묶은후
○ 앙카위치와 도장작업 위치가 일직선상에서 2∼3M 정도 떨어져
있어 로우프가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옥상난간에 2차로 묶은후
도장작업중,
○ 15층 복도 파라펫 도장후 14층으로 내려가던중 옥상 난간에 2차로
묶었던 로우프가 풀리면서 5M정도 낙하하였고
○ 낙하시의 반동으로 재해자가 도장작업 발판에서 튕겨져 나와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사고당시 재해자는 안전대를
착용치 않은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도장작업시 수직으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재해발생.
○ 로우프 결속방법 불량
- 옥상 난간에 2차로 묶었던 로우프의 매듭 결속애 불안전하여
달비계를 내리려는 충격에 로우프가 풀리면서 5M 정도
자유낙하하였고, 낙하시 진동으로 근로자가 도장작업 발판
(달비계)에서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로우프를 이용한 외부 도장작업시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로우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을 감시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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