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Mast 연장 설치중 협착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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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리프트 Mast 연장 설치중 협착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 Mast 연장설치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0월 1. 연령 : 27세 2. 지역 : 일산 신도시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2:40경, 아파트 신축현장 16층에서 피재자(비계공)외 1명이 리프트 Mast 연장 설치작업중, 리프트가 갑자기 상승하여 피재자가 리프트와 Mast 사이에 끼여 사망 4. 사고원인 o 피재자의 불안전한 행동 - 무인조작시 리모콘을 사용하여야 하나 준비가 안되어 전선으로 콘트롤 Box 작동레버에 연결, 인출하여 사용중 사고발생 o Limit Switch의 미설치(과상승 방지) 5. 대책 o 리프트 조립해체를 위한 조작시에는 반드시 운전조작 장치 사용 o Limit Switch 설치(필요이상 과상승 방지) [그림] 사고현장사진 - 사고직후 상황 및 피재자(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