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소용기를 트럭에서 내리던중 산소용기가 폭발하여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산소용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터널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3. 13:40분경, 용산구 소재 ○○건설(주)
○○건설 공사현장에서, 폼타이 절단용 산소용기를 타이탄
트럭에서 내리던중, 산소용기가 폭발 산소용기를 내리던 재해자
(철근공, 47세)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중식후 터널 시점측 폼타이 제거를 위해 터널 종점측에
설치된 위험물 보관장소에서 산소용기 및 L.P.G용기를 타이탄에
싣고 운반하여
○ 시점 터널 입구에서 산소용기를 내리는 작업중,
- 재해자는 뒷 적재함 문을 개방하여 산소용기를 내리고 목격자인
운전자는 운전석 뒤에서 L.P.G용기 결속을 해체하던중
산소용기가 폭발하며 사고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산소용기 취급 부주의 및 용기자체의 결함
- 용기 자체의 결함에 의하여 용기 본체의 일부가 파손되어 고압
GAS가 순간적인 부피 팽창에 의해 파열 폭발된 것으로 추정됨.
4. 재해예방대책
○ 고압가스 용기의 취급시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충격등
결함유무를 가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시에는 캡을 씌울 것
○ 용기의 사용시에는 부식, 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후 사용할
것
○ 산소용기는 인화성 및 발화성 유류 등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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