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라이딩폼 해체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덮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가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3. 09:00경, 전남 소재, (주)○○건설 ○○
공장 SILO가설공장 현장의 SILO 2호기 상판에서, 비계공인
피재자 ○○○(남, 26세)이 SILO슬라이딩폼 해체 작업중, 52M아래
CON'C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기자재 및 중량물은 데릭을 이용하여 내리고, 소자재 및
쓰레기는 바닥 개구부를 통해 자유 낙하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함.
○ 사고당시 피재자는 데릭주위로 합판을 이동하는 작업중, 미고정
상태의 개구부 덮개를 잘못 밟아 추락사고 발생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평면도
3.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미흡
- 덮개 미고정
- 안전표지판 미설치
○ 개구부 주변 고소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바닥 개구부에 대한 덮개는 반드시 고정 및 이동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근로자 주의 환기를
유도토록 함.
○ 각종 개구부 주변 작업이나, 안전시설 해체시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없도록 교육실시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시설, 환경 등을 점검 조치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 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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