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사지붕위 석고보드 깔기작업중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석고보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창고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24. 17:30경, 전남 영광군 소재, ○○토건(주)
○○○창고 신축현장에서, 목공인 재해자(52세)가 목조 지붕
트러스 석고보드 깔기 작업중, 중도리가 없는 석고보드를 밟아
파손되면서 약 8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지붕위에서 재해자 ○○○외 1명은 석고보드 고정작업을 하고,
1명은 석고보드 재단작업을 하였으며 1명은 지상에서 자재운반을
함.
○ 석고보드 깔기작업은 약 70%가 진행중이었으며 현장상황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지붕위에서 이동시나 작업중에는
트러스 위에 45cm 간격으로 설치된 중도리(60mm×75mm)를 밟고
이동.
○ 재해자의 추락지점은 고정할 석고보드 옆의 기 고정 부분이며
트러스와 중도리로 형성된 개구부(45cm×210cm)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
-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지붕위에서 석고보드 깔기작업 또는
이동시에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토록 함.
4. 재해예방대책
○ 슬레이트등(석고보드 포함) 지붕위에서 작업할때는 폭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토록하고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 당해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상태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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