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14층에서 각재가 낙하하여 직영잡부가 머리를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8. 16:20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주)○○
○○○아파트 신축현장 지상에서, 직영잡부 ○○○(60세)이 지상에
적재된 철근다발에 비닐을 덮는 작업중, 14층에서 낙하한 각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형틀목공 11명이 15층 형틀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2명이 14층 형틀해체 작업중,
○ 각재 1본이 건물 밖으로 낙하, 10층 바닥 건물외부에
설치되어있는 방망(2단)을 뚫고,
- 3층 바닥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망(1단) 설치용 강관PIPE
끝부분에 부딪혀 바깥쪽으로 비래하면서
- 지상에서 철근더미 비닐덮는 작업을 하던 직영잡부 ○○○의
머리에 맞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방망설치 미흡
- 건물높이 매 10M 이내마다 방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층과 10층에 2단만이 설치 상태에서,
- 14층에서 낙하한 각재가 10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망(2단)을 뚫고
비스듬히 떨어지면서, 3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망(1단) 설치용
강관 PIPE 끝부분에 부딪혀 바깥쪽으로 비래하면서 지상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의 머리에 맞음.
○ 안전모 미착용
- 피재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추락 및 낙하물 방망은 지상으로부터 10M 이내마다 근로자 추락시
방호가능한 견고한 구조로 설치토록 함.
- 설치각도는 20˚정도
- 돌출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 기 설치된 방망은 항상 보수, 유지 철저
(방망은 햇빛(자외선) 및 비바람에 약화되고, 낙하물에 의해
파손되므로 지속적인 보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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