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공이 계단실 계단참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참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 4. 08:50분경, 충남 아산군 소재
○○건설(주) ○○○ 신축공사 현장 3층 계단실에서
피재자 ○○○(석공, 21세)이 계단실을 내려오다 계단참에서 11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당해 현장은 준공이 한달정도 남은 현장으로(공정율 92%) 지하1층
건물임.
○ 사고 당일 재해자가 08:00시부터 건물 외벽 석재 붙임작업중
옥상에 남아있는 석재 타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다시 내려오다 계단참 개구부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계단참 개구부를 추락방지조치 없이 방치
상태에서 작업중 재해자가 계단실을 내려오다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계단참 개구부는 근로자 통행 및 자재운반시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이므로 다음 추락방호시설 설치 및 공사종료시까지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함.
- 견고한 구조로 개구부 폐쇄 또는 안전난간 설치
- 안전표지판 설치
- 계단실 영구 안전난간을 타공정에 선행해서 조기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