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 매설공사중 무너진 토괴에 밀려 관에 부딪혀 배관공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주철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수처리장공사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5. 16:00경, 경남 소재, ○○종합건설(주)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하수관(주철관 Φ800)매설공사중,
배관공이 재해자(52세)가 굴착 사면에서 낙하한 소량의 토괴에
어깨를 맞고 그 충격에 밀려 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작업은 왕복 2차선 도로중 1차선 하수 차집관(Φ800,
주철관)매설공사로서
○ 사고당일 오전부터 배관공 2인, 작업반장 1인의 작업팀으로
구성, 터파기 작업완료후, 재해자가 기 매설된 내부의 흙등
오물제거 작업중 사고발생
○ 사고 하수관 매설작업은 조립식 간이 흙막이를 설치하고 관부설을
해왔으나, 사고구간에서는 도로끝에 기 매설된 통신관 및
수도관이 신설된 하수관과 병행되는 구간이어서 그간 설치하던
조립식 간이흙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사고당시 사용한 조립식 간이흙막이는 좌, 우 양측의 파일에
버팀대가 SETTING된 TYPE이라 기존 통신관등에 버팀대가 걸려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흙막이를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1개 차선의 유지를 위하여 굴착을 거의 수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미설치 상태로 작업 강행중
사고발생
○ 재해자의 작업방법 불량
- 사고당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고 굴착 사면의 토석
낙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서, 중심부에서 작업을
해야했으나 굴착면 가까이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현장 여건에 맞는 가시설 대책수립
-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작업여건 변화를 예측, 안전한 구조의
가시설(버팀대 흙막이, 자립식 흙막이 등)을 설치토록 함.
○ 안전담당자의 작업지휘하에 불안전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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