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실 투광등 제거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투광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6. 16:40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건설(주)
지하철 ○-○공구 현장의 구간내에서 재해자(53세, 직영반장)가
투광등 제거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12M아래(본선1단 벽체상단)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3.10.16. 16:40분경 재해자가 투광등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 A가 목격한후, 다음날 10.17. 07:30분경 근로자
B가 용변을 보기 위해 벽체 구조물 아래로 지나던 중 벽체에
걸쳐있는 재해자의 발을 발견함.
○ 재해자는 STRUT와 띠장에 발을 딛고 투광등을 고정철물로 부터
떼어 내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투광등과 함께 12M아래(본선 1단
벽체상단)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인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현장내에서는 수시로 STRUT 상부에서의 작업과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상존하고 있으나,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벨트)의 미지급, 미착용상태에서 작업함.
○ 불안전한 작업방법
- 높이 2M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함.
4. 재해예방대책
○ 지하철 현장에서는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수시로 생기는 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점검할 것
○ 높이 2M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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