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공이 하강중인 건설용 리프트 카운터 웨이터에 머리를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카운터웨이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 8. 15:00경, 부천시 소재, (주)○○
아파트 신축 현장 15층 건설용리프트 탑승구에서, 재해자
(비계공, 30세)가 리프트 주변 상호선반 및 방호울용 그물망을
해체하던중, 하강하는 건설용리프트 카운터웨이터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피재자는 110동 건설용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및 방호울용
그물망을 해체하고 있던중 작업자 2명이 탑승한 건설용리프트가
상승하자 리프트 반대편의 카운터웨이터가 하강하며, 재해자가
머리를 맞아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방호울 외부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작업자가
방호울 내부로 들어가 불안전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건설용리프트 운행 구간에 상.하 동시 작업을 수행함으로서
사고발생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건설용리프트 운행구간에서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및 리프트
운행시 운행구간내 근로자 출입금지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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