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앵글타워의 DERRICK BOOM이 낙하하여 철근 인양작업자가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DERRICK BOO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 9. 07:40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주)○○건설
○○맨션 신축현장에서 ANGLE TOWER(H=42m)를 이용,
지상에서 4층으로 철근 인양 작업중, 앵글 타워의 DERRICK BOOM
고정용 WIRE ROPE가 절단되어 BOOM이 탈락, 낙하하면서 4층에서
작업중이던 ○○○(34세, 철근공)의 머리부분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가공철근을 수회 양중한 후 철근다발을 2층 바닥높이
정도까지 인양하였을 때 ANGLE TOWER 상부의 DERRICK BOOM 고정용
WIRE ROPE(Φ12.7, 6×24)가 절단되면서 BOOM이 탈락, 낙하하면서
4층에서 철근인양 작업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함.
○ 사고발생 DERRICK BOOM 고정용 WIRE ROPE(Φ12.7, 6×24)는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꼬여진 상태로 샤클에 고정되어 있음.
○ DERRICK 고정용 WIRE ROPE는 사고후 2개의 고리 꼬임부분이 모두
절단된 상태이며 변형부위 및 소선탈락 부위가 존재하며, 중심
섬유가 노출된 개소가 있어 소손상태에 있는 WIRE ROPE로
판단됨.
○ 사고 앵글타워는 조립시 소손상태의 와이어로우프를 꼬아서
(강도저하) TOWER 상부 DERRICK BOOM을 고정하므로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와이어로우프가 절단되면서 DERRICK BOOM이 탈락,
낙하함.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그림1의 "A"의 상세도
3. 재해원인
○ 소손상태의 와이어로우프(강도저하)
- DERRICK BOOM 고정용 WIRE ROPE를 손상, 변형이 심한 소손상태
(섬유노출)의 강도가 심하게 저하된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함으로서 사고발생
○ 부적절한 WIRE ROPE 이음매 처리
- WIRE ROPE를 샤클에 결속시키기 위한 고리 이음매 처리를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지지정도가 크게 달라지는(60-90%로
감소) 조임방법으로 실시함으로서 충분한 지지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용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부적절한 WIRE ROPE 사용금지
- WIRE ROPE 사용시 W/R에 걸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한 것으로 사용하고, 변형, 소선절단(10% 이상), 지름감소
(공칭 직경의 7% 초과) 등의 부적절한 W/R의 사용 금지
○ WIRE ROPE 이음시 안전한 방법 채택
- WIRE ROPE의 이음매 처리시 결속효과가 좋은 LOCK 가공법,
소켓트법 등으로 이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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