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레베이터 카 작동시험중 카와 건물사이에 상체가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레베이터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 4. 17:00경, 경산시 소재, ○○(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기계조립공, 24세)가 엘리베이터
카 작동시험 및 카 상부의 전선 정리작업중, 엘리베이터 카와
건물사이에 상체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현장 승강기 설치공사는 '93. 2월말 중단되었다가 사고당일
8개월만에 재개되어 장기간 방치 상태였음
○ 사고당일 E/V설치공사 업체인 ○○기전(주)의 기계설치
(인력공급) 하청업체인 ○○산업(주)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가
E/V를 타고 핏트 내부의 전선정리등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E/V
CAR 상부에 서서 상승버튼을 조작, CAR 작동시험을 하던중,
상승하는 CAR 상부와 건물사이에 상체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협력업체인 ○○산업(주)가 피트내 전선정리, 청소작업 등을
하기위해 E/V 사용시에는 ○○(주) 소속 전기전문가의 MAIN
판넬설치, E/V 시운전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재해자가 임의로 판단, 단독으로 MAIM 판넬설치, 시운전
작업을 무리하게 수행중 사고발생
○ 장기간 방치설비에 대한 관리소홀
4. 재해예방대책
○ 당해 E/V 설치공사는 작업계획(구분)에 의거 해당분야 전문직종
근로자에 의해 당해 담당작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실시
○ 작업위험요인, 작업안전수칙 및 안전작업방법을 충분히 숙지시켜
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작업자의 임의 판단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유발을 방지한다.
○ 장시간 설비(E/V) 방치시에는 승강문 하단에 폭목등을 설치하여
피트내로 이물질 유입이 방지되도록 하고, E/V CAR 상부에 덮개를
설치, 유입되는 이물질 등으로 부터 설비가 보호되도록 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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