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BOX 구조물 외부방수 보호벽 조적작업중 낙석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 8. 13:15분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개발(주) 전철 ○공구 현장에서, 조적공(52세)이
개착구간 BOX구조물 외부방수 보호벽 조적 작업중, 굴착면 상부
(H=4.5M)에서 암석이 낙하, 머리를 맞고 후송치료중 1.11일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 포함 2명이 개착구간 BOX구조물 외벽 방수
보호를 위한 보호벽 조적 작업중,
○ 오후 13:15경 사고지점 좌측 상부(H=4.5M)에서 직경 약 25cm의
부석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숙인상태로 작업중이던 재해자의
후두부를 강타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암굴착면 낙석 방호조치(Shotcrete 시공등) 미흡
- 연암 및 경암구간에 대한 낙석 방지용 Shotcrete시공이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경암부분이 굴착후 1년이상 경과되면서
암반절리 및 발파로 인한 균열부분에 풍화작용으로 부석이
발생되어 낙하함.
○ 낙석 방호 안전망 설치 상태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암굴착면 낙석 방호조치 철저(Shotcrete 시공등)
- 연암 및 경암구간도 굴착후 암굴착면이 외부 공기중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반절리 및 발파로 인한 균열부분에 풍화작용으로
부석, 낙하 우려가 크므로 Shotcrete타설등 부석발생 및 낙하
방지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낙석 방호 가능한 구조로 안전망 설치(틈새 없도록)
- BOX 구조물 상부 STRUT를 이용하여 안전망을 설치, 구조물과
H-PILE사이에 철근을 끼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수직안전망을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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