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터널 막장 숏크리트 타설중 호퍼가 전도되며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호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전도, 깔림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14. 22:10경, 서울시 소재, ○○중공업(주) 지하철
○○공구 현장에서, 재해자(착암공, 48세) 포함 4명이 터널
막장내에서 숏크리트 타설작업중, 재해자 및 숏크리트 공이
호퍼안으로 들어가 작업도중, 호퍼가 뒷쪽으로 전도되면서
숏크리트공은 뛰어내리고 재해자는 몸의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호퍼와 같이 넘어지며 호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22:10경 재해자를 포함 근로자 4명이 숏크리트
작업중이었음.
○ 터널막장 전면 1구간의 암반의 거둥 및 이완을 방지하기 위하여
2명은(노즐공 및 호스공) 작업대차 위에서 숏크리트
분사작업중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숏크리트 장비에 골재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HOPPER안에서 작업도중 호퍼가 전도되며 발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HOPPER 거치시 지면의 평탄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 작업자 2명(130kg)이 불안전하게 호퍼안으로 들어가 작업중
- 모멘트 중심의 불일치로 인하여
- 호퍼가 넘어지며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의 개선
- 숏크리트 골재 공급용 HOPPER(약 0.5ton)를 거치시에는 먼저
지면을 평탄하게 정리한후 안전한 방법으로 거치(모멘트
중심으로 바로잡는다)
- 중장비를 사용, 골재를 HOPPER에 적치할 경우에는 작업담당자를
지정하여 HOPPER에 손상이 안가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적치
- 호퍼 안에서의 작업은 금지토록 하며,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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